화석연료는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편리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양이 한정적인 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점 등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목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비로 환경보호 및 소득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소개해 본다.
# ㈜틔움, 유기성폐기물로 전기 생산 및 환경보호를 실현하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틔움(대표이사 허숭)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비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발효 하고, 발생한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며, 남은 부산물은 다시 농가를 위한 퇴비로 만든다.
허숭 대표는 이러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을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약 3년간 6,228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6,228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1톤 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허승 대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만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경영에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발적 감축사업 사업 종료 후, ㈜틔움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하여 2026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양 만큼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한편 허숭 대표는 아직 많은 농가가 자발적 감축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업 규모가 작을 경우 농가에선 인지와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적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해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고 사업참여를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참여를 망설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에 사업 운영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에 등록하여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소규모 농가들의 사업 등록을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한 극소규모 감축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으로 환경보호를 독려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