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
  • 김수용
  • 승인 2024.07.17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농식품부, 장마 종료 시까지 추가 피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하여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