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⓵-농산업 경쟁력 자조금 활성화가 답!] 새로운 농정협치를 열어가는 농수산자조금
[특별기획⓵-농산업 경쟁력 자조금 활성화가 답!] 새로운 농정협치를 열어가는 농수산자조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6.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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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특성 달라 자조금 활성화 위해 법 개정 불가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24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24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FTA시대 맞서 당당한 우리 농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농수산자조금의 역할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불안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불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운영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한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우선 1992년 출범한 자조금의 역사와 설치 목적, 육성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보도한다. 
또 농수산자조금의 운영현황과 한계, 문제점의 실제 사례를 전파하고 나아갈 방향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기획했다.
품목별 단체의 현황을 알아보고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수급관리 주체로 우뚝 선 마늘, 양파 자조금의 현장 사례를 집중조명하고 대표 품목조직으로 자조금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사과, 배의 단체를 취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한 대표조직으로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제고를 조명해 본다.
또한 지역 농수산자조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별 농산물을 집중탐방하고 수출통합조직과 연계한 농수산자조금의 역할 지원으로 수출 전후방 산업의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통해 농수산자조금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타진해 본다.

# 자조금 도입 배경

199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스스로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들어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 주도로 경쟁력을 강화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92년 4월)을 통해 임의자조금 제도 도입(제13조)했고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에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하고 1998년 농협중앙회 주도로 20개 품목에 품목별전국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2000년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내 자조금관련 조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됐다. 2002년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2013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을 제정하고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시작됐다. 현재 축산·농산·식품 자조금은 총 42개로 그중 28개의 의무자조금과 14개의 임의자조금이 운영중에 있다. 농산의 경우 29개 자조금 중 의무자조금이 18개 임의가 11개다. 축산은 11개 자조금 중 의무가 9개 임의가 2개다. 식품은 2개의 자조금 모두 임의로 운영중이다.

# 농수산자조금 운영 현황

수급불안에 대한 생산자 개별 대응의 한계 극복하고 시장개방 대응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00년 임의자조금, 2013년 의무자조금 도입됐다. 현재 품목별자조금을 설치하려면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50% 이상의 농가나 전체 농산업자 중의 50%의 동의를 얻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단법인이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체 농산업자가 의무 납부하는 자조금 조성·운영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해당연도 사용의 70~100%를 매칭해 지원한다. 2000년 20억 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매년 증액돼 2010년 84억 원, 2021년 105억 원 2024년 131억 원까지 지원 폭이 늘었다.
2024년 6월 현재 농수산자조금은 28개 품목자조금이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2016년 친환경, 2017~19년 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가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20년 양파·마늘, 2021년 떫은감·복숭가가 추가됐으며 2022년 차·자생란까지 지속적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은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밀,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밤, 버섯 등 총 11개의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수산자조금 대부분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수급조절과 품질 향상의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상태다. 2023년 기준 소비홍보(27.9%), 수급안정(27.2%), 유통구조개선(1.9%), 경쟁력 제고(7.1%), 수출활성화(2.3%), 교육 및 정보제공(14.0%), 조사연구(2.5%), 운영비 등 기타(17.1%)에 사용됐다. 현재 친환경자조금이 43억 원을 조성해 농수산자조금 중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뒤로 사과가 36억 원, 감귤 35억 원 수이며 20~30억 원 수준이 3개 품목, 10~18억 원이 6개 품목 10억 원 미만도 2개 품목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국 직원 교육과 민원대응 지원 등 단체 역량을 육성하고 거출관리시스템 보급하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단체별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비 상한 비율을 조정했다.

2020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모습.
2020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모습.

# 자조금 주요 성과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법’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임의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토록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의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한시적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블루베리와 밤이 지원을 받았다.
또 2018년 5월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부여했다.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우선 의무거출금 미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고 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1년 2월부터 생산·유통 자율조절 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생산자 조직화 단체별 여건에 맞게 경작과 출하신고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자조금의 특성에 맞게 단체별 사업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조금이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매년 평가실시와 평가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급하고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적용하는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단체별 여건과 품목 유형을 고려한 육성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 평가체계 도입·정비를 통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외·파프리카는 저급품 수매, 시장격리 등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실시했고 마늘·양파는 경작출하신고 의무화로 사전적 수급 체계 마련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 농수산자조금법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자조금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인(私法人)(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공법인(公法人)(거출금 부과, 품목대표성 부과, 생산유통자율조절)처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 변경해야한다. 사법인으로 원영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인 자조금단차게 의무거출금 부과 등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다수 품목은 생산자중심(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으로 회원을 정의하고 일부 품목(인삼·파프리카·참다래·감귤)만 다양한 주체(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 등)를 포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3항에서 자조금단체를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함에 따라, 농수산업자(회원)의 범위 명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독립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협회와 자조금단체(법인격)간 상호 영향력과 위상 정립 등 쟁점에 대한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자조금단체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하나, 자조금단체의 실질적 업무를 법인격이 없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자조금제도 발전 방향에 맞게 법률 체계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조금 조성 중심에서 조성된 자조금단체가 건실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 조성 품목은 시범 운영(임의단체)를 거친 후 성장 단계에 맞춰 의무 전환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자조금의 재원 확대, 제도의 확장성(지역자조금제 도입,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무임승차 방지 등), 지자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상태다.

<제작지원 : 2024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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