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 대비한 산업 기반 강화해야
사과 수입 대비한 산업 기반 강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4.04.0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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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시장 개방 수급안정 도모 주장
정부 “수입위험분석 절차 생략 불가능”
일본·미국 등 수년 째 협상 진전 없어
“생산·수급 관리 강화 및 생산기반 조성 위한 지원 이뤄져야”

지난해 유례없는 기상재해로 사과 품질 및 생산량이 크게 저하돼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하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거론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사과를 수입해 공급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또는 ‘검역 절차를 이유로 무조건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긴급상황에서 시장을 개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농가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자칫 국제 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다. 또 수입 검역에 필요한 단계를 건너뛴 수입은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자연생태계는 물론 농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사과 수입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째 거론되고 있다. 1989년 호주와 처음 시작했는데, 이후 일본, 미국 등이 수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모두 수입 기본 요건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사과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수입 검역은 국내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국내에 전파·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절차는 접수→착수→예비위험평가→개별병해충위험평가→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수입 허용 요건 초안 작성→행정예고→고시 및 수입 허용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나라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4개 나라다.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는 일본으로 5단계인 위험관리 방안 작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외에 수입 절차국인 미국은 착수, 뉴질랜드 예비위험평가, 독일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진전이 많은 일본의 경우 수입 검역 절차 5단계에 들어온 게 2011년으로 13년 째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사과 수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2단계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식물방역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며 “분석 절차의 성격상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계를 간소화 한 수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긴급 수입 사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수입이 이뤄졌을 시에 대비한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홍식)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과수 가격 상승으로 일부 언론이 수입 검역 완화를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선 자칫 섣부른 판단으로 병해충 확산이나 산지 혼란을 초래해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에 의존한 수급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통해 생산·수급 관리 역량 강화, 생산기반 확보와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미래 재배적지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놨다”며 “농산물 수급 상황이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관련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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