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김장철 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1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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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양념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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