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영광, 영암), 경북(상주, 의성,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검진비 90% 지원 …12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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