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5.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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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소득증대·국민 건강증진·경제발전 위한 법률안 제정해야

▲(사)한국과수협회 강상조 회장 ‘과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발표’ =  자유무역 협정 확대와 더불어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급증하고 있다. 자유무역 협정 발효 국가수는 ’04년 1개국에서 지난 2월 기준 59개국으로 급증했다.

관세율도 FTA국가·품목별 상이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최저화돼 농가의 우려가 깊다. 수입 과실량도 급증했다 ’04년 44.5만 톤에서 ’22년 78.3만 톤으로 17.6% 증가했다.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실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15년 27.2%→ ’21년 33.4%, 1인 가구의 증가로 과실 소비량도 급감했다. ’05년 62.6%→’21년 54.4% 감소세를 띄고 있다. 재배면적 등의 이유로 과실 자급율도 하락세다. ’05년 85.4%→’21년 75.4%로 10% 하락했다. 반면 수입과실 소비량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05년 15.9%→ ’21년 26.0%로 약 10% 상승했다.

또한 고령화 급증, 인건비·농자재값 등 생산비 폭등은 국제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과실 자급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과수재배 총농가수(천호)는 ’10년 249.0→’20년 229.4로 급락했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도 ’12년 64.4세에서→’20년 67.2세로 상승했다.

경영비 폭등에 따른 소득율도 급감했다. 대표적으로 사과는 ’05년 68.1%에서 ’21년 51.0%, 배는 62.7%→53.8, 감귤은 76.7%→62.7% 등의 과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대책이나 법에 근거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농촌 재건을 위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실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

본 법률안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더 정교해지고 한국 과수산업이 재도약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틀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이 국가, 과수농가 등의 공동협조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수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과수산업 육성과 과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과수산업종사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과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일 생산기반 및 유통 기반의 정비와 고도화, 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이용 촉진, 과일가공식품의 연구·개발 지원,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주요 생산지의 지정, 과일관측, 과일의 생산량 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생산량 조절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마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조 세의 감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아울러 발의 법안에 ▲과수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 ▲과수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 ▲우량 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지원 ▲과수민간육종 활성화 및 지원 등의 법안도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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