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1.11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박완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동 주최, 본지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국회, 농업인, 품목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주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영훈·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 (주)원예산업신문
■ 후원 : 농협, 한국사과연합회, 한국배연합회,
    제주감귤연합회, 한국원예학회
■ 주제발표
1. 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2. 고상환(제주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 종합토론
좌   장 : 이희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토론자 :
  김형식(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강상조(한국과수협회장)
  박정환(대구경북능금농협 지도상무)
  박성규(한국배연합회장)
  김성범(제주감귤연합회장)
  현종철(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단장)
  이니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팀장)
■ 일시 : 11월4일(월)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개 회 사 -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전국의 과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나라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님, 박완주의원님,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과일의 범람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늘어나는 태풍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여기에 품목 집중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증가 등은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WTO 개도국지위 포기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불을 보듯 합니다. 이와같이 바람 앞의 등잔불과도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 성명서를 통해 쌀 협상과 관련해 사과, 배의 수입위험도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한·중 양자적 부가합의는 쌀 대책에 따른 책임을 사과, 배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도 대안 없는 처사라 규정하고 △한·중 양자적 부가 합의 사항을 폐기할 것 △과수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할 것 △사과·배 품목의 자생 노력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할 것 △과수 품목 조직 육성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것 △고품질 다수확 안전 과실생산과 유통선진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농정활동과 협력을 통해 2010년 품목별 대표조직육성이 되어 29개 품목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통선진화를 위한 전국 주요 생산지에 과실전문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는데도 일조하는 등 과수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들이 진행되는데 이바지 하였고, 위기의 과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수산업진흥법은 과수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격 려 사 -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평소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 강석호입니다.
먼저 “국내 과수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과수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원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 속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원예산업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수산업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늘어나고 1인 가구급증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시장변화에 산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과수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과수시장은 연간 80만톤에 달하는 수입 과일이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과일 소비량이 매년 3.6%씩 증가하는 등 국내 생산 과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과일의 연간 소비량은 2009년 68kg에서 2017년 61.2kg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사과의 경우 2015년 11.4kg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9.1kg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과수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과수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과수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를 추진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수 농가를 위해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이 과정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내 과수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앞서 말한 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생산과 유통, 소비전반의 육성과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과수 산업 발전을 바랍니다.

■ 격 려 사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입니다.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걸음 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내 과수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점차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가는 농촌에서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은 취약하며 우수한 품종의 국내 개발은 더딘 실정입니다.
유통구조 또한 오래기간 고착화 되어 있어 농가소득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과수산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도 증가하며 과수농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치료제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아 매몰 외에는 확산을 방지할 뚜렷한 방안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점차 생산량이 줄어드는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수 농가를 제대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수산업 발전 계획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과수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국내 과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논의된 좋은 의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격 려 사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주시 을 국회의원 오영훈 입니다.
‘국내 과수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바쁜시간 내주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뜻 깊은 토론회 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최해주신 박완주 의원님, 강석호 의원님 그리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원예산업신문 박두환 발행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기준 국내 과수산업 농가는 17만 3천호, 과수 재배면적은 16만 4천ha, 과실류 생산액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8년 과실 수출량은 4만 5천 톤에 불과한 반면 과실 수입량은 85만 톤으로 20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2만 톤 2016년 76만 톤, 2017년 83만 톤으로 수입과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과일소비의 감소와 과일 자급률 하락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과수산업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법, 농촌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농림 분야의 다양한 진흥법들이 제·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과수산업’을 위한 법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과수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에서 나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에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대한민국 과수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대화의 장이 되는 동시에, 과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내 과수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