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와 협업해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해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483개)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5년부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된다.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7년만의 단가 인상…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개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해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시행지침은 ’25.1월 중 개정 예정으로 ’25년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돼 있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 도입한다.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판매) 전환 검토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25년 1월 3일부터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하여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이 필요하다.
#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해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돼 있지만 ’25.1월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은 ‘24.12월 중 개정해 시행 예정이다.
#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된다.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해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 절차를 간편화했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24년 공포됐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25.1.3일부로 시행 된다.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5년간(‘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물량 확대 및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이 ’25년 1.1일부터 시행된다.
농산물 출하·운송·보관을 위한 기기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목재상자 등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농업계 전체 사용물량의 약 70%를 보조해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해 전체 물류기기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재고현황 등을 관리해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다.
’24년 3만명 대상으로 50개 시·군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5년에는 150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여성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동안의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아이 돌봄방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운영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