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며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피해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번 조치는 농업재해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같은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을까지 이어진 열대야 현상과 잦은 강우로 인해 배, 사과, 감귤 농가들은 열과와 일소 피해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상품성을 잃은 과실이 속출했고, 일부 농가는 생산량 급감과 품질 저하로 경영난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 피해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정부가 특정 농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기보다는, 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결과다. 하지만 동일한 이상기후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작물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 점은 농민들에게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까지 농식품부는 과학적 분석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줬다. 이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수 농가들이 겪는 피해는 왜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가.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인정하며 보여준 적극행정은 과수 농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는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난지원 체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준을 재정비해 모든 농민들이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의 목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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