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본회의 상정 예정
양곡관리법 등 농업관련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환영 메시지가 나왔지만 야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확연한 입장 차이가 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향후 일정조율에 나선 것을 알려졌다. 우선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으로 나타났다.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공정가격(기준가격)’과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법을 통과시킨 것” 이라며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쌀값 안정화 입법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법률의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일반적인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고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