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체계로 환원해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둘러싼 농업계의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에 대해 목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전금이 2026년을 끝으로 중단되고, 2027년부터는 예산의 운용권이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대표적 보조사업이다. 1998년 농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정부가 1999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2011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2021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사업을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농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130억 원을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편성하고, 해당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목적 제한을 뒀다.
문제는 이 제한이 종료되는 2027년부터다. 지자체는 이 예산을 유기질비료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도 전용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 지속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형편에 달리게 된다.
이대건 정읍원예농협 조합장은 “정읍시의 농업 예산 비중이 이미 전체 예산의 20%로 낮은 수준인데, 유기질비료 예산까지 축소되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도 “사업이 완전히 지자체에 이양되면 축소는 명약관화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 농업 비중이 낮거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사실상 폐지될 우려가 크다”며 “국비 보전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근본적으로는 당초대로 국비 지원 체계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정작 보조금 중단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주요 농민단체를 방문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