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지난해 650억2천만원 모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지난해 650억2천만원 모금
  • 조형익
  • 승인 2024.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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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151억 원의 답례품 제공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본청+시군)로는 전라남도가 143억 3,000만 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 전남 고흥군이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10억 6,000만 원 등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약 650억 원 이상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약 151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 및 판매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약 650억 원의 예산을 각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약 800억 원을 모금했으나,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지난 2021년에는 무려 8조 원을 모금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간 수조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소중한 재원과 기회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개인당 500만 원으로 제한된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해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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