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본청+시군)로는 전라남도가 143억 3,000만 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 전남 고흥군이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10억 6,000만 원 등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약 650억 원 이상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약 151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 및 판매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약 650억 원의 예산을 각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약 800억 원을 모금했으나,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지난 2021년에는 무려 8조 원을 모금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간 수조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소중한 재원과 기회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개인당 500만 원으로 제한된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해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 151억 원의 답례품 제공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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