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재배품종의 8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장희(아키히메)와 육보(레드펄)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안내도 될 전망이다. 이들 품종에 대한 육성자권이 오는 2007년과 2008년 차례로 소멸되기 때문이다.먼저 ‘장희’의 육성자권이 내년 1월로 소멸된다. ‘장희’ 품종의 육성자권 소멸은 일본에서의 품종등록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관세법에 근거하여 육성자권 침해물품으로서 수입금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딸기가 아직 육성자권 보호대상 품목이 아닌 관계로, 이후 ‘장희’ 품종을 재배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레드펄’도 오는 2008년 11월이면 육성자권이 소멸된다. 이들 품종에 대한 한·일간 로열티 협상은 지난 3월과 5월 진행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일본 품종육성자와 한국의 생산자단체가 직접 교섭, 일본측은 10a당 약 5,000엔의 전용실시권과 함께, 수출시기를 일본의 산지와 겹치지 않도록 5~11월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이에 농림부는 일본과 벌여온 딸기 로열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월25일 품종보호제 도입 시점을 2009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품종보호제 도입시기에 앞선 ‘장희’, ‘육보’ 품종의 육성자권 소멸로, 국내 재배농가들은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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