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구입 절차 대폭 완화
경기도, 농지 구입 절차 대폭 완화
  • 권성환
  • 승인 2025.03.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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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 개정 … 청창농 등 금융 부담 완화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구입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뿐만 아니라 시설 현대화,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 최대 5억 원이며, 연 1%의 저리로 제공된다. 특히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어, 자산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구입 즉시 해당 농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다 빠른 농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융자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금 조달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농업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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