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정책 추진 위한 전담기구 2과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됐다.
추가된 부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정책국에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또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며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만든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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