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인삼산업 유지하기 위해서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해로사항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지난 4일 금산인삼농협 호수지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연근별 인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고온,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인삼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삼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강상묵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가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또 가입하고 있는 보험 개수도 많고 인삼농사의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어 인삼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조합장은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근별 보상 가액도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인건비나 농자재비용 등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여서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재해를 입은 농민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재기가 가능한 수준에서 보상액 인상과 설정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인삼농가의 보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인삼이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지역을 반드시 채굴(수확)해 보험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해면적을 산정하고 채굴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사고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보험가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조합장은 “호우 피해를 입으면 인삼이 물에 빠져 상품성을 잃었다는 것인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또 보상을 해주더라도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피해보상을 위해 폐기해야할 인삼을 오히려 비용을 들여 채굴하고 유통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현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상묵 조합장은 “인삼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각종 자연재해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2중고 3중고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럽다”면서 “인삼종주국으로써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보험 제도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해 주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속 인삼농가 보험료 납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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