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7.2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 진세노사이드 규격기준
원료삼 품질표준화 선행돼야

▣ 국외 인삼 품질 기준

국외의 경우도 인삼의 성분 기준을 보면 인삼성분으로 진세노사이드 수준에서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약전(USP)에는 아시아 인삼(Asian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과 미국삼(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L.)의 건조근과 그 농축액의 성분 규격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규격 기준을 보면 인삼의 대표적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품질 지표 성분으로 정하여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종류와 정량적 함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삼의 건조근은 진세노사이드 Rg1, Re, Rb1, Rb2, Rc, Rd 성분의 합계가 4.0%, 그 농축액은 10%보다 각각 적어서는 안 되게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 인삼의 건조근은 진세노사이드 Rb1은 0.1%, 진세노사이드 Rg1은 0.2%보다 적으면 안 되며, 인삼 농축액은 진세노사이드 Rg1, Re, Rb1, Rc, Rb2, Rd의 합계가 3.0%보다 적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약전에서는 고려인삼(뿌리)의 진세노사이드 Rb1과 진세노사이드 Rg1의 함량(합계)을 최소한 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6년근 고려홍삼의 수입의약품 품질표준으로 3종의 진세노사이드 Rb1, Rg1, Re의 함량 합계가 0.65%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안전 인삼 생산이 절대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료삼의 품질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삼은 뿌리를 사용하는 작물로서 뿌리마다 또는 인삼뿌리 부위(주근, 지근, 세근 등)에 따라서도 사포닌 성분 함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