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급증 …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절실
자연재해 급증 …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절실
  • 권성환
  • 승인 2024.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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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공공성 강화 및 보장 방식 개선해야
재해보험 기금 안정성 확보 위한 기금 조달 경로 다양화
지난 2일 열린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첵 세미나 현장 모습.
지난 2일 열린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첵 세미나 현장 모습.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 상임대표 권옥자)는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며, 현재 농가 개인에게만 피해 복구 책임이 남겨진 현실을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재해보험 제도를 공공정책으로 전환해 국가의 재해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병충해 포함, 보장 방식 개선, 자기부담비율 완화, 품질 하락 문제 검토, 관리 주체의 공공성 강화, 친환경농업 특성 반영 등이 제시됐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가격 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2001년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전 예방(경험 손해율 등 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한 사전 예방) △사후 피해 보상(피해 보상, 가격 하락 위험 안전망 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보험 사업자의 최적 손실 분담 비율을 재구성하고, 재해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승호 부여군 의회 군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약관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조량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현재 재해보험에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범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기후 재난 극복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농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농업재해 보상 제도의 공공성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 재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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