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연근·등급 등 준수해야
▣ 인삼 검사기준
▲인삼류 검사방법 =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방법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검사 = 수분(15.0% 이하), 벤조피렌(흑삼에만 적용, 식품위생법의 기준), 중금속(식품위생범, 약사법의 기준), 회분(5%, 미삼류 6% 이하), 농약잔류허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기준), 이물,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 미검출 검사, 세균수(50,000/g 이하,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 대장균(음성), 인삼성분 등을 검사한다.
▲표시검사 = 품목·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미삼을 제외한다), 등급, 중량, 편급(뿌리수), 크기, 제조자(수검자)의 주소, 상호, 성명, 지리적 표시등록 번호, 품질보증기간, 검사 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불합격 기준 =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 검사에 있어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하여 상위등급 또는 해당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①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②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③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해물질로 처리한 것 ④인위적 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⑤충해가 발생한 것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