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언제까지 막아줄 것인가

2005-12-05     원예산업신문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생과수입 허용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과수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검역’이다. 형식적으로는 수입이 허용됐지만, 외국산 사과와 배가 우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검역장벽’ 때문이다. 검역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우리 과수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 질서는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역장벽은 영원할 수 없다. 정부의 ‘쌀시장 사수 약속’도 무너진 지금, 사과와 배의 검역장벽 유지도 길어야 10년이란 점을 우리농민들도 잘 알고 있다.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중국산 사과와 배의 검역문제와 관련 “위험평가가 가장 핵심”이라며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되는 시기는 2~3년 후가 될지, 아니면 5~10년이 될지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병해충 유입 등 위험성이 있다면 더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사과와 배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검역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국제적 관례상 당연한 일”이라며 “쌀 협상과 과일류 검역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의 말에는 ‘쌀 협상 문제와 관계없이 주요 과일류의 검역절차는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보다 비관적으로 해석한다면 검역장벽 최대연장은 우리 과수업계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정부는 위험성이 없다면 신속히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입장이다.현재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생과는 코코넛야자와 파인애플, 푸른바나나 등 3개 품목이다. 이들 3개 품목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산이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코코넛야자와 파인애플, 푸른바나나는 없다. 이들 3개 품목 모두 중국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동남아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검역상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중국산은 동남아산에 비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렇다면 주요 과일의 수입금지 지역과 요주의 병해충은 무엇인가?사과와 배는 세계 전지역이 수입금지지역이며, 지중해과실파리와 배화상병, 사과빗자루병, 코드린나방이 우리나라 검역상 주요관심 병해충이다. 감귤류는 하와이와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미국 전지역 그리고 뉴질랜드 이외의 세계 모든 지역산이 들어올 수 없다.역시 지중해과실파리와 귤과실파리류 등의 병해충이 문제이다. 단감은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생산품이 지중해과실파리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포도와 감 등 품목에도 사과와 배, 단감 등과 비슷한 검역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포도와 오렌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선과일류가 대외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이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카운티와 프레스노카운티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는 국내 오렌지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라 수입허용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이같은 식물검역상 수입금지 현황을 살펴볼 때 지중해과실파리와 코드린나방, 화상병 분포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중국은 WTO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국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DDA협상이 진전될수록 중국의 수입금지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식물수입 허용은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수입허용 요청→병충해 위험평가→병충해 관리방안 협의→공동시험 실시로 병충해 관리방안 검증→관련규정 제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년, 하지만 짧게는 3년이며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검역전문가들의 말이다.현재 생과는 아니지만 중국산 사과주스의 경우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또 중국은 이미 식물검역상 수입금지 조치해제를 요청, 한국측에 병충해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지난해 말까지 사과와 배, 여지, 용안, 양벗 등 5건의 위험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여지와, 용안, 양벗은 산동성 지역으로 한정, 신청했다.전문가들은 중국산 신선과일류가 검역절차를 마무리 짓고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 산동성과 하북성, 요녕성, 황토고원 등의 일부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지역을 ‘병충해무발생지역’으로 지정, 집중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방식에 표준화와 규격화를 유도하고 있다.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동성은 최근 수출용 과일 품목을 단지화하고 지중해과실파리를 포함, 전염성 병충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협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산 신선과일류가 수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산동성과 하북성의 홍부사와 황금배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