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과 검역절차 문제삼아 수입 압박

’31년 후지 품종 관세 완전 철폐 … “조생종 품종 확대 등 대응 마련 시급”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 개최, 과수 화상병 선제적 방제 필요성도 제기

2025-03-19     권성환
지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한국의 검역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사과의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는 지난 17일 충서원예농협(조합장 이종목) 본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품목농협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이종목 충서원예농협 조합장, 박승문 세종공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윤천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영 회장은 “미국은 수년째 우리나라의 사과 등 과일에 적용되는 검역 절차를 지속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수입 확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수입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SPS(위생·검역) 규정상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미국산 사과는 여전히 2단계에서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 향후 사과 수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은 연평균 사과 생산량이 400만∼500만 톤에 이르는 세계 2위 규모의 사과 생산국으로, 수출량만 국내 전체 생산량을 넘어서는 70만 톤 수준이다. 특히 국내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후지’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10%에 달하고, 생산비용도 국내보다 최대 30%가량 낮아 가격 경쟁력 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일하게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후지’ 품종 마저 2031년이면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어서, 미국산 사과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우리 농가가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회장은 “미국산 사과의 본격적인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사과 농가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생종 품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미국산 사과와의 차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과수 화상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에 적극 힘쓰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