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 화환 불법 재사용 만연 화훼산업법 개정 절실

2024-09-25     원예산업신문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매년 약 700만 개 이상의 경조 화환이 유통되며, 이 중 상당수가 하루에 여러 번 재탕되고 있다. 심지어 생화가 전혀 없는 화환도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화환을 받지 못하고, 화훼 농가들은 판로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장례식장 등에서 재사용 화환이 흔히 발견되지만, 미표시 재사용 화환을 단속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경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주나 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업자 간의 담합 관행도 단속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재사용 사례는 150건을 넘지 않을 정도로 단속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화훼산업법을 개정하고, 담합을 비롯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화훼 농가를 보호해야 할 때이다.

■정윤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