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는 미국, 포도 캐나다로 수출

감귤 필리핀 수출 시 현지검역 요건 철폐

2011-11-08     원예산업신문

국내산 토마토의 대미 수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산부터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또한 캐나다로 포도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감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도 완화돼 향후 과실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부장 허태웅)는 그동안 토마토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식물검역 당국과의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한 결과 지난달 12일 미국 측에서 한국산 토마토의 수입을 허용하는 최종규정을 오는 14일 공고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된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여야 하고, ▲미국 측이 우려하는 호박과실파리 등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검역부는 올해 말까지 재배시설 등록 등 국내 절차를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내년 5월경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마토의 대미 수출 타결은 그동안 일본으로 치우친 토마토 수출시장을 북미지역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식물검역부는 캐나다와의 국산 포도 수출검역협상을 타결시키고 수출검역요건을 지난 8월 고시하여 내년부터 국산 포도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캐나다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물검역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착과기부터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야하며 ▲우리나라 검역관의 재배지검사 및 수출검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와 국산 포도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 해 내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물검역부는 국산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은 물론 이미 수출협상이 타결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산 감귤 필리핀 수출의 걸림돌이 되었던 필리핀 검역관에 의한 현지검역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올해 감귤의 실질적인 수출을 가능하게 했고, 감귤 과실을 비닐백으로 포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삭제하여 비닐백 포장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만 수출용 배는 선과장에 배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도록 한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수확 후 배봉지를 벗겨 저장하다가 이듬해 선과해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식물검역부 허태웅 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이미 수출이 타결된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