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 열과·일소 피해 기준 명확히 정립돼야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 열과·일소 피해 기준 명확히 정립돼야
  • 권성환
  • 승인 2024.10.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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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근본적 개선 필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과 강우로 인해 전국 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열과 피해는 일소 피해와 연관되어 있지만, 현행 재해보험 기준에서는 열과를 생리 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실제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열과와 일소 피해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나주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안성, 평택, 상주 등 전국 주요 배 재배지에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배 생산량의 50%에 이르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 지역의 경우 평균 기온이 27.1도에 달했으며, 73일간 폭염이 이어졌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과 강우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 복구와 보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소 피해를 입은 과원이 폭우로 물을 머금어 배가 찢어지는 현상은 일소 피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과로 분류해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회장은 “배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보상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열과 피해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열과도 자연재해의 일부로 포함시켜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회장은 정부와 농민 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기상이변으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부족하다. 열과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들은 기후 변화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현재의 제도로는 이와 같은 재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부와 보험 당국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개선해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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